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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NGS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체계, 숙련도 및 검사성능 등에 대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1항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지 제 19호]의 임상검사실 체외진단 검사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NGS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품질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업무위탁기관의 품질 관리체계 평가 결과서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서 -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서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인증서 - 대한병리학회의 질 관리 평가 인증서 - 해외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국제 (ISO 15189) 또는 국제기준에 동등이상인 기준에 따라 인증된 임상검사실 인증에 관한 자료 |
| 2) | NGS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숙련도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업무위탁기관의 숙련도 평가(외부정도관리) 결과서 | |
| 3) | 해당 임상검사실의 검사결과가 NGS 검사에 관한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장비의 성능평가 자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료 |
- 검사의 명칭, 검사목적, 검사방법 등의 사항 - 검사 시 사용되는 시약의 원재료 및 사용기한 설정에 관한 자료 - 검사 시 사용하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의 허가(인증, 신고)사항 - 검사에 사용하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의 성능평가자료 (분석적 성능․임상적성능 사용기간에 관한 자료) - 설계․제조하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장비의 정보 (사용목적, 작용원리,원재료, 성능, 검사방법, 검증기준) |
| 4) | NGS 검사에 관한 사무운영규정 | |
| 5) | 최근 2년 이내의 임상검사실의 NGS 검사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에 관한 서류 | |
| 6) | 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유전자검사기관 (변경)신고확인증 사본 |
[2] 평가
| 1) | 신규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동 가이드라인의 평가 분야 및 기준에 따라 서류검토를 실시하며, 성능평가 자료의 경우 서류검토와 실태조사(현장평가)를 실시한다. | -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메디컬시험기관 인정서 - 진단검사의학재단의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서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인증서 - 대한병리학회의 질 관리 평가 인증서 - 해외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국제 (ISO 15189) 또는 국제기준에 동등이상인 기준에 따라 인증된 임상검사실 인증에 관한 자료 |
| 2)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0조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인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거나 체외진단검사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실태조사 장소 및 일정과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 사항을 임상검사실의 인증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태조사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임상검사실 조직 및 운영에 적합한 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 - 임상검사실 운영기준에 적합한 운영기준체계를 구축 및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NGS 검사에 관한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 |
| 4) |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 중 적합하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3] 신청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상검사실의 신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여 근무일 기준
45일 이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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