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신속심사 의미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하여 하가하는 제도
[2] 신속심사 대상
혁신의료기기, 희소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대상 의료기기, 융복합혁신의료제품 등
[3] 신속심사 단축기간
: 심사기간 50%단축(40일←80일)을 목표로 신속심사 하고있음
[4] 신속심사 도움 내용
신속심사과(혁신제품심사팀)에서는 혁신 및 희소의료기기의 신속 제품화를 위해 ‘21년 부터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격월)하여 업체의 허가 진행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품화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혁신 및 희소의료기기 지정업체는 별도 신청 절차없이 참여의사 확인 후, 즉시 가입 가능하며, [1:1 맞춤지원(필요시 비공개)]과 [상시커뮤니티(대표 이메일 :fastmed8282@korea.kr)]를 소통창구로 업체의 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해 맞춤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응형
'의료기기법 및 규정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 신속심사 신청방법 (희소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등) (0) | 2025.02.06 |
---|---|
의료기기 신속심사 가이드라인 (0) | 2025.02.06 |
의료기기 적합성 선언서 (0) | 2025.02.02 |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 (제2023-68호, 2023.10.26) (2) | 2025.02.02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26호) (0) | 2023.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