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내용

RA 2급 자격증 내용

의료기기 인허가 기본지식과 업무능력 평가

국가공인 민간자격(2018-1호)

기관정보(자격관리자)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응시료

5만원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100% 환불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100% 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시 100% 환불

합격 기준

전(全)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시험방법

시험 과목 및 문항수과목당 객관식 18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95문항)

- 인허가 시판전(19문항)

- 사후관리(19문항)

- 품질관리(19문항)

- 임상(19문항)

- 해외인허가(19문항)

응시자격
요건

1.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3.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보수교육

45(유효기간)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은 취득시 부터 3년간 유효기간을 두며 자격취득자는 유효기간 만료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센터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46(보수교육)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을 취득시부터 3년안에 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의 방법 등은 별도의 절차로 정한다.

 

사실상 올해 시험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험을 칠까 말까 생각을 해봐야겠다.

시험 일시

2020년 07월 04일 토요일

접수기간

2020.5.18.(월) 10:00 ~ 6.8.(월) 18:00 

입실시간 

09:30 - 10:30까지

시험시간

정규검정 1차 11:00 - 13:00 2시간

완화검정 1차 11:00 - 11:50 50분 

시험장소

서울, 대전, 대구

자격증 내용

의료기기 인허가 기본지식과 업무능력 평가

응시료

50000(국가공인), 10000(완화검정)

자격요건

1. 정보원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2.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3.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완화검정 : 의료기기 RA 전문가 민간등록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14년~‘18년 자격증 취득자)

관련학과

061보건·의료,

181화공,

201전기,

202전자,

211정보기술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관련학과

RA 직무분야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GMP), 연구개발, 시험검사, 병원의공기사, 마케팅, 생산, 임상 등

시험방법

1. 일반 국가공인 : 과목당 객관식 18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95문항)

객관식 5, 주관식 10점 과목당 100

인허가 시판 전(19문항) / 사후관리(19문항) / 품질관리(19문항) / 임상(19문항) / 해외인허가(19문항)

2. 완화검정(국가공인 전환시험) : 과목당 객관식 18문항 과목당 주관식 1문항(38문항)

2과목 시판전 인허가, 품질관리(GMP)

합격기준

()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제출서류

RA 전문가 교육수료증, 졸업(예정)증명서(학과 표기), 경력증명서(직무분야 표기)

사진 파일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0cm X 4.0cm), 사진파일(JPG)

 

2020년 RA 시험

시험범위 

검 정 과 목

출 제 범 위

시판전 인허가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

(의료기기 산업의 이해와 발전적 동향 중심으로)

의료기기 법령 및 행정체제의 이해

의료기기 용어의 이해

의료기기 인허가제도의 이해

의료기기 기술문서 및 국제표준화 기술문서(STED)의 이해

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시험검사의 이해

사후관리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이해

의료기기 광고

의료기기 부작용

의료기기 재평가

의료기기 재심사

의료기기 추적관리

보고와 검사, 회수·폐기, 사용중지명령

벌칙,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품질관리(GMP)

의료기기 GMP 총론

의료기기 GMP 기준 해설

의료기기 위험관리

의료기기 밸리데이션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임상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윤리의 이해와 IRB 심의

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정의 이해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실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절차

의료기기 임상시험 통계적 원칙 및 관련 문서

해외인허가제도

미국·유럽·중국·일본 의료기기 제품인증 절차

의료기기 단일심사 프로그램(MDSAP)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 많은 법적 요구사항과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의료기기를 검색하면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의료기기 안에도 많은 법적 요건이 존재한다.

 

법령(의료기기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 식약처에서 발행한 고시 및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들어가면

기술문서 첨부자료를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나온다.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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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그 중에서도 2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4장 기술문서 등 심사

제26조(심사자료의 종류 및 범위 등)와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이다.

26조에서는 기술문서 심사를 위해서 기술문서 외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한 목록을 나타내었고

29조에서는 각 첨부자료의 요건을 설명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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