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sscatheter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486호) 주요내용 ○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 신설 -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Ⅲ. 치료재료 제2장 검사료 중 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목세부인정사항(개정)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의 급여기준(치료재료)내시경하 담췌관 ACCESS CATHETER는 다음과 같은 경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요양급여를 인정함다 음 - 가. 급..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