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청자료의 요건)시행규칙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직도(연구개발 등 관련된 모든 조직과 직원의 업무 포함)
나. 인력 현황(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다. 제품개발 등 업무 프로세스
2.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8조(인증평가)① 식약처장은시행규칙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실태조사 장소 및 일정
2.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사항 등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변경 등)①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의 명칭(상호명)
2. 인증기업의 대표자
3. 인증기업의 소재지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인증서 원본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①시행규칙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이 그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못쓰게 된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재발급의 사유을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