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신청1 [식품의약품안전처] (10차, 10.11까지)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통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안내와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안내(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오는 10차 통합심사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0차) 23.10.02(월 ) ~ 23.10.11(수) ▶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043-719-374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7) [신청기간 상세]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2023.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