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서는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한 통합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 안내와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혁신의료기기 지정 통합심사 공고 안내(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오는 10차 통합심사 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10차) 23.10.02(월 ) ~ 23.10.11(수)
▶신청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보포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043-719-374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7)
[신청기간 상세]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능
○ 매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신청 가능
(단, 신청기간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주말제외) 명일 순연) ※ 신청기간에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통합심사 가
23-5차 ‘23.05.01(월) ~ ’23.05.08(월) * 5.5 공휴일로 5.8까지 신청 가능
23-6차 ‘23.06.05(월) ~ ’23.06.12(월) * 6.6 공휴일로 6.12까지 신청 가능
23-7차 ‘23.07.03(월) ~ ’23.07.09(일)
23-8차 ‘23.08.07(월) ~ ’23.08.13(일)
23-9차 ‘23.09.04(월) ~ ’23.09.10(일)
23-10차 ‘23.10.02(월) ~ ’23.10.11(수) * 10.2, 10.3, 10.9 공휴일로 10.11까지 신청 가능
23-11차 ‘23.11.06(월) ~ ’23.11.12(일)
23-12차 ‘23.12.04(월) ~ ’23.1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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