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치료재료등의결정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복지부 제2021-158호)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복지부 고시 제2021-158호, `21.5.28)-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 반영- 시행일 : 2021.6.1제2조제1항 중 “제11조제7항”을 “제11조제8항”으로 한다.제9조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을 “상대가치점수ㆍ상한금액, 본인부담률”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으로 한다. 5.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