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인출사유

1)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2) 전세금

3) 임차보증금

4) 부양가족 등 6개월 이상 요양

5)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담보대출

예상 수급액 변경 등 담보인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 퇴직연금 제도 소개와 종류

 

1. 퇴직연금 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로 나눌 수 있음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2020년 3분기 수익률(자료 : 한국은행연합회)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IRP

수익률

1.58 %

2.01 %

1.93 %

 

▶ 수수료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를 수행하고 각각 수수료를 부과함

- 근로복지공단 운용관리수수료 : 0.1%

- 자산관리 수수료 : 0.14 - 0.28 업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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