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중도인출2 퇴직연금 - (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 2021. 1. 24. 퇴직연금 - (1) 제도 소개와 종류 ▶ 퇴직연금 제도 소개와 종류 1. 퇴직연금 제도 기업은 퇴직급여 재원을 사외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 시 적립된 급여를 근로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 2.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로 나눌 수 있음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2021. 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