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db형수령1 퇴직연금 세제혜택, 단계별 과세방법, 소득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을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 과세방식 *주1)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가 연기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과세이연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와 더불어 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며,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 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이 증가합니다.E-E-T형 과세방식 :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 납입단계와 운용수익 발생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는 'E-E-T형'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과세방법1단계 : 부담급 납입 과세이연 (Exempt)회사 납입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대해 손금산입 - 확정급여형:..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