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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도인출2

퇴직연금 - (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 2021. 1. 24.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후기(보증금 마련 목적) -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신청 후기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 (혹은 중도정산/ 중도수령)을 해서 신청 서류 제출후에 3일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퇴직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많아요! 주택 구매, 보증금 마련, 질병요양비, 파산 및 회생절차 밟는 경우, 천재사변 등등등.. 일단 많은 분들이 1,2번을 위해서 많이들 중도상환하시는것 같아요. 저도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도 좋지만 미리 받아서 나쁠게 없어서 몇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려고 알아봤어요! ​ 1. 무주택자가 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