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도인출2 퇴직연금 - (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 2021. 1. 24.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후기(보증금 마련 목적) - 퇴직금 중도인출 및 중도정산 신청 후기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을 중도인출 (혹은 중도정산/ 중도수령)을 해서 신청 서류 제출후에 3일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퇴직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는 많아요! 주택 구매, 보증금 마련, 질병요양비, 파산 및 회생절차 밟는 경우, 천재사변 등등등.. 일단 많은 분들이 1,2번을 위해서 많이들 중도상환하시는것 같아요. 저도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도 좋지만 미리 받아서 나쁠게 없어서 몇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보려고 알아봤어요! 1. 무주택자가 주택을 본인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2020.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