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익금1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공단 퇴직연금(DC)와 퇴직금 제도 비교공단 퇴직연금(DC)구분퇴직금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사용자근로자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일시금 또는 연금공단 퇴직연금 (DC형)구분퇴직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 수준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 부담금적립 수준- 사용자 부담금납입 주체- 근로자 자산운용책임-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중간정산/중도인출중간정산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급여형태일시금 제도 운용관리수수료 기관공익목적 사업장 일반 사업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0.1% 우리은행 0.14% 0.28% 삼성화재 0.28% 교보생명 .. 2025. 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