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선별급여1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6월 10일(목)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를 전담하고,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용어 설명> ‧ 선별급여(예비급여) :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여 추가적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서 급여하는 제도‧ 조건부 선별급여 : 자료의 축적 또는 의료 이용의 관..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