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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SW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2020.05.29)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47호, `20.5.29)   ○ 주요내용 1.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기준(조직 및 인력, 연구개발 능력 등) 3.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및 평가 -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검토 및 실태조사 등 4.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인증서 재발급 1. 제정이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평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 2024. 7. 17.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주요내용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증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조직 및 인력, 연구개발 능력 등 인증기준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실태조사 등 인증 평가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202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