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기치료재료2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내, 복지부 제2021-148호]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8호, 2021.5.25)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등 신설 ○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삭제, 일부품목 제조사 변경 등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본문 내용]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2024. 1. 8.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안내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서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4호에 따라 202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첨부와 같이 공고(2022.3.14. 복지부 공고 제2022-219호)하며, 심평원(등재관리부)에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 ㅇ 재평가 품목 : N군(정액수가 품목) 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Veress needle / Reducer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2.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