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실적보고방법1 2024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90 호(2020.5.1)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 수리업자는 연 1회전년도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실적을 당해년도 1월 31 일까지 우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 실적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판매정지 )을 받게 되오니 추후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보고대상 : 의료기기 제조 ·수입허가 (체외진단 포함 )및 수리 신고를 득한 제조 ·수입·수리업체(2023.12.31. 기준 ) ※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실적없음’ 을 보고해야 함 (제조:별지1,9호, 수입:별지5,9호, 수리:별지7,9호) ※ 의료기기업, 체..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