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적용기준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83호)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3호, 2021.6.29)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에 따른 세부항목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기준 신설 (두개성형용 시멘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관련 자구 수정 (잠복결핵질환자 제외)- 시행일 : 2021. 7.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일반사항 중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액 경감적용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항 목제 목세부..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