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심사희소의료기기1 의료기기 신속심사 신청방법 (희소의료기기, 혁신의료기기 등)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http://emedi.mfds.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해당하는 민원사무명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의 「 전자민원 신청 매뉴얼 」 참조 의료기기 신속심사 대상 지정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는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심사신속심사과지정의료기기정책과기간55일 혁신의료기기 지정 신청심사분류부서디지털헬스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를 제외한 전체 의료기기➠신속심사과 (협조: 의료기기심사부)디지털헬스기기➠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체외진단기기➠체외진단기기과지정혁신진단기기정책과기간30일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