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실시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87호) 주요 개정 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 62항목에 대한 평가주기(5년) 설정-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 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기타의 경우-이산화탄소 부분 재호흡법’,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프리셉신[정밀면역검사](정량)’, ‘KL-6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응고기능 기본검사-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간이검사’,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