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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퇴직연금(DC)와 퇴직금 제도 비교

공단 퇴직연금(DC)구분퇴직금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운용결과에 따라 변동)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연1회 이상 적립사용자근로자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일시금 또는 연금

공단 퇴직연금 (DC형) 구분 퇴직
부담금합계액+운용손익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퇴직급여 수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1회 이상 적립
부담금적립 수준 -
사용자 부담금납입 주체 -
근로자 자산운용책임 -
중도인출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중간정산/중도인출 중간정산가능(법정사유 충족시)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급여형태 일시금

 

제도 운용관리수수료 기관 공익목적 사업장  일반 사업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0.1% 우리은행 0.14% 0.28%
삼성화재 0.28%
교보생명 0.2%
미래에셋증권 0.28%
신한투자증권 0.1% 0.2%
기업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14%~0.15% 0.28%~0.3%
삼성화재 0.14% 0.28%
개인형퇴직연금(IRP) 0.1% 우리은행 0.2%
삼성화재 0.4%
교보생명 0.21%

1) 운용관리수수료 장기계약할인: 5~7차년도 10%, 8차년도 이후 20%수수료 할인

2) 공익목적 사업장: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아이돌봄서비스기관),

   사회적경제기업[(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예시 (10년차 수수료)

근로복지공다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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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의미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퇴직연금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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