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적대동맥판삽입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실시조건(제5조제2항 관련)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을 실시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다음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1) 연간 대동맥판 치환술 10건 이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또는 [대동맥 및 장골동맥] 10건 이상,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적 시술 100건 이상 2) 세부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순환기내과 진료 경험이 있는 순환기 내과 세부전문의 및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심혈관 수술 경험이 있는 흉부외과 전문의 각 2인 이상 상근 3) 시술장소는 시술 중 경식도 심초음파검사와 응급개심술이 가능한 면적이어야 하며, 설치형 투시장비를 갖추어야 함 나.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은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대상 환자의 시술 여부를.. 2025. 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