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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세미나 안내

❍ 행  사  명 : 신뢰성 관점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교육 및 세미나

❍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10:30 ~ 16:30

 장      소 : 스페이스스퀘어 강남역센터 비너스홀(8F)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8 BNK 디지털타워 8층

❍ 신청 방법 : 구글 신청폼(https://forms.gle/kfq6rUPA3Y3P3gzF6)

 

소프트웨어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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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제2020-47호, `20.5.29)

 

○ 주요내용

1.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기준(조직 및 인력, 연구개발 능력 등)

3.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및 평가

-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검토 및 실태조사 등

4.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인증서 재발급

 

1. 제정이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 8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평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3부터 제5)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증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기준(안 제6 조직 및 인력, 연구개발 능력 등 인증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및 평가(안 제7, 8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 및 실태조사 등 인증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인증서 재발급(안 제9, 10 인증 받은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 8조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 8조에 따른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24조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7, 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인증대상)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이하 소프트웨어기업이라 한다) 인증대상은 법 제21조제2항 따라

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려는 자로 한다.

 

2장 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ㆍ운영

3(인증평가협의체 설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소프트웨어기업 인증평가협의체(이하 인증평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

 

4(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

인증평가협의체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평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약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의 의료기기전문가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증평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인증평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인증평가협의체의 운영)

인증평가협의체의 심의는 식약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인증평가협의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식약처장은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증평가협의체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시행령3조의2 및 제3조의3을 준용한다.

 

 

3장 인증절차

6(인증기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있을 것

2. 기업 조직도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연구․개발한 실적이 1건 이상 있을 것

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성(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표 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7(신청자료의 요건)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조직도(연구개발 등 관련된 모든 조직과 직원의 업무 포함)

. 인력 현황(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제품개발 등 업무 프로세스

2.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8(인증평가)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8조제1·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식약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실태조사 장소 및 일정

2.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사항 등

식약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9(인증 변경 등)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의 명칭(상호명)

2. 인증기업의 대표자

3. 인증기업의 소재지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인증서 원본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10(인증서의 재발급)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이 그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못쓰게 된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재발급의 사유을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11(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1]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2MB
[별지 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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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주요내용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인증평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조직 및 인력, 연구개발 능력 등 인증기준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서류검토·실태조사 등 인증 평가

- 소프트웨어기업 인증 변경 및 유효기간의 연장 등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라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대상)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이하 "소프트웨어기업"이라 한다) 인증대상은  제21조제2항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려는 자로 한다.

       제2장 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운영

 제3조(인증평가협의체 설치)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 소속으로 소프트웨어기업 인증평가협의체(이하 "인증평가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인증평가협의체의 구성) ① 인증평가협의체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증평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식약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료기기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또는 단체의 의료기기전문가 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의료기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인증평가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증평가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인증평가협의체의 운영) ① 인증평가협의체의 심의는 식약처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인증평가협의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식약처장은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증평가협의체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의료기기법 시행령」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준용한다. 

       제3장 인증절차

 제6조(인증기준)  제24조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업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있을 것 

2. 기업 조직도상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가 있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연구·개발한 실적이 1건 이상 있을 것 

4.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성(「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별표 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제7조(신청자료의 요건)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조직도(연구개발 등 관련된 모든 조직과 직원의 업무 포함) 

나. 인력 현황(자격과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다. 제품개발 등 업무 프로세스 

2. 연구개발 현황 및 실적에 관한 서류 

3.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제조 등 관리체계의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8조(인증평가) ① 식약처장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서류검토를 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식약처장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실태조사 장소 및 일정 

2.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사항 등 

③ 식약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식약처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변경 등)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에 인증서 원본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업의 명칭(상호명) 

2. 인증기업의 대표자 

3. 인증기업의 소재지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인증서 원본의 이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재발급)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증 받은 소프트웨어기업이 그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못쓰게 된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증등록 대장에 재발급의 사유을 적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20-47호)(20200529).pdf
0.07MB
[별지 2]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hwp
0.01MB
[별지 1] 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사항 변경 신청서(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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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의료기기 (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소프트웨어 자체로 의료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의료기기

1. 가용성(Availability) : 개인의료정보가 승인된 사용자에게는 즉시 제공되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형태로 존재 하도록 하는 기능

2. 구조(Architecture, 아키텍처) : 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의 조직 구조

3. 그레이박스 시험(Gray box Testing) : 소프트웨어 내부구조 일부만 알고 하는 시험으로 화이트박스 시험과 블랙박스 시험을 혼합한 시험의 형태

4. 기밀성(Confidentiality) : 개인의료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하는 기능

5. 기술과 시스템 환경(Technology and System Environment)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의미하며 설치된 시스템, 상호연결, 하드웨어 플랫폼 등을 포함하는 개념

6. 무결성(Integrity) : 개인의료정보가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변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

7. 버전(Version) : 특정 시점에서 식별된 형상 항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버전이 수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형상관리 활동 필요

8. 보안(Security) : 권한이 없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정보와 데이터를 
읽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권한이 부여된 사람이나 시스템이 접근 거부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

9. 블랙박스 시험(Black box Testing) : 제품의 수행기능을 알고 있을 때 프로그램의 내부구조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의 완전한 동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으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실시되는 시험
* 소프트웨어 기능의 작동과 입력 적합성, 출력 정확성, 자료파일과 같은 외부 정보의 무결성을 입증하는 시험

10. 사회기술 환경(Socio-Technical Environment)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 설정과 관련이 있으며, 공간적(장소), 활동적(작업흐름), 사회적 (책임감), 기술적(기기, 시스템, 소스데이터, 연결성), 물리적(주변 환경)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

11. 상용 소프트웨어(Software of unknown provenance, SOUP) : 이미 개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판용 소프트웨어 또는 이전에 개발되어 개발 프로세스에 관련된 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소프트웨어
* 레거시 소프트웨어(IEC 62304의 현행 버전에 따라 개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자체를 상용 소프트웨어(SOUP)라고 주장할 수 없음

12.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Software Development Kit) : 개발을 간편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정 환경,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도구


13.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주기 모델(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Model) : 요구사항의 정의단계부터 양산을 위한 배포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의 수명 전체를 나타내는 개념적 구조로서 다음의 내용 포함

-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되는 프로세스, 활동, 임무 명확화
- 활동 및 임무 사이의 순서와 상호의존성 설명
- 규정한 산출물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관리시점 명확화


14.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변경(SaMD Changes) : 유지보수* 단계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수명주기에 걸친 모든 변경사항 * 호환성, 성능향상, 문제수정, 유용성 또는 보안 패치 등이 포함된다.


15. 소프트웨어 시스템(Software System) : 특정한 기능이나 복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소프트웨어 항목의 집합

16. 소프트웨어 유닛(Software Unit) : 더 이상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항목

17.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a Medical Device, SaMD) : 물리적 의료기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나 이상의 의료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다음의 기능을 포함함
- 모바일 앱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포함
-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PC와 같은 범용(의료용이 아닌) 컴퓨팅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
- 의료기기, 다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및 범용 소프트웨어를포함한 다른 제품(모듈 등)과 함께 사용하거나 인터페이스와 함께 사용 가능

18. 소프트웨어 항목(Software Item) :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식별 가능한 부분
* 소스코드, 오브젝트코드, 제어코드, 제어데이터 또는 이러한 항목의 집합

19. 코딩(Cording) : 세부적인 설계사양을 소스 코드로서 수행되는 소프트웨어 활동으로 설계사양에 대한 세분화가 종료되고 실행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시작되는 지점을 의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개념

20. 하드웨어 동반 소프트웨어(Software in a Medical Device, SiMD) : 물리적 의료기기에 설치되어 단독으로 의료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21. 형상 항목(Configuration Item) : 특정 시점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개체

22. 화이트박스 시험(White box Testing) : 제품의 내부수행 동작을 알고 있을 경우 요구사항에 따른 내부수행 동작을 시험하는 것으로 순차적이고 세부적이며 소프트웨어의 논리적 경로, 조건 반복 등을 수행하는 시험
* 소프트웨어 내부구조의 타당성 여부를 시험하는 방식


23. 회귀 시험(Regression Testing) : 시스템 구성요소의 변경이 기능, 신뢰성 또는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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