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확인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유효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OKAY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성(Stability)"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사용기간(유효기간) 동안 의료기기의 특성이나 성능이 제조자가 설정한 한계 이내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보존시험(Real-time testing)"이란 제조자가 표방하는 사용기간(유효기간) 동안 운송, 저장, 사용 중 노출될 수 있는 실제 조건에 의료기기를 노출시켜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3. "가속노화시험(Accelerated aging testing)"이란 제품의 실제 보존기간과 상응되도록 짧은 기간 동안 시험하기 위하여 가혹한 온도조건 등에서 의료기기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퇴보속도를 높이도록 계획한 안정성시험을 말한다.
4. "사용기간(유효기간)(Shelf life)"이란 제조자가 의도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능(「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조[별표1]제9호에 따른 멸균의료기기의 경우 멸균 포함)등이 유지되는 실제시간을 말한다.
5. "로트 또는 배치(Lot or batch)"란 동일한 제조조건하에서 제조되고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완제품, 구성부품 및 원재료의 단위를 말한다.
▶ 정의 : 일단 용어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자. OKAY
지난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증명하는 시험
즉 유효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2가지가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유를 한달동안 먹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 : 한달)
1) 한달동안 기다려서 한달이라는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 장기보존시험
2) 한달을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걸리니까 온도를 높여서 좀 더 빡센 조건에서 유효기간을 알아보는 방법 : 가속노화시험
그럼 40도로 하면 며칠이고 60도로 하면 더 짧게 걸리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40도에서는 10일, 60도는 7일이 나오는 계산식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게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건 나중에 가속노화시험 방법에 가서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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