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GMP 인증서 만료 90일전에 신청서를 작성했고 심사를 받고 보완사항이 진행중이었다.

보완자료를 준비하던 도중에 인증서 만료기간이 지났고 

얼마전 식약처 간담회를 봤던게 생각이 나서 식약처에 문의했었다.

 

분명히 90일전이었지만 신청서에도 90일전이었다.

▶ 문제는 수수료 납입과 시험기관에서 식약처로 결재올리는게 있는데

그 날짜가 90일이전 날짜보다 뒤라서 결국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

 

수수료납부가 되어야 접수가 완료는 점!

그리고 인증기관에 전화해서 언제접수되었는지 물어볼 것!

 

결국은 판매중지유예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좋은걸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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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판매중지 유예조치

판매중지 유예조치 운영 - GMP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만료일 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심사판정일 이후 30일까지 판매 중지 유예(붙임1) □ 적용대상 ○ GMP 적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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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유예조치 운영

 

- GMP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만료일 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심사판정일 이후 30일까지 판매 중지 유예(붙임1)

 

 

적용대상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 GMP 심사 신청 업체 중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결과(보완)가 나오지 않은 업체

 

 

* , 위해우려제조소는 적용 제외

 

유예조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로부터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2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 ,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GMP 판매중지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4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GMP 인증서만료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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