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판매중지유예1 GMP 판매중지 유예조치 판매중지 유예조치 운영 - GMP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만료일 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심사판정일 이후 30일까지 판매 중지 유예(붙임1) □ 적용대상 ○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 GMP 심사 신청 업체 중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결과(보완)가 나오지 않은 업체 * 단, 위해우려제조소는 적용 제외 □ 유예조치 ○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로부터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2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 단,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 2020.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