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GMP 인증서 만료 90일전에 신청서를 작성했고 심사를 받고 보완사항이 진행중이었다.
보완자료를 준비하던 도중에 인증서 만료기간이 지났고
얼마전 식약처 간담회를 봤던게 생각이 나서 식약처에 문의했었다.
분명히 90일전이었지만 신청서에도 90일전이었다.
▶ 문제는 수수료 납입과 시험기관에서 식약처로 결재올리는게 있는데
그 날짜가 90일이전 날짜보다 뒤라서 결국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다.
수수료납부가 되어야 접수가 완료는 점!
그리고 인증기관에 전화해서 언제접수되었는지 물어볼 것!
결국은 판매중지유예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좋은걸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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