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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유예조치 운영
- GMP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만료일 전까지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만료일로부터 심사판정일 이후 30일까지 판매 중지 유예(붙임1)
□ 적용대상
○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전 GMP 심사 신청 업체 중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심사결과(보완)가 나오지 않은 업체
* 단, 위해우려제조소는 적용 제외
□ 유예조치
○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로부터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2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 단,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심사결과(보완)가 나온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심사결과 판정일(보완) ~ 30일간 판매중지 유예
* 단, 심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즉시 판매중지
-> 결국 GMP만료일로부터 40일간 판매중지 유예를 해주겠다는 것
-> 유예기간까지는 제품을 팔아도 된다는 것
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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