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CRO 기관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CRO 기관인증) 혁신형 CRO 기관인증과 강소 CRO 기관인증
* 혁신형 CRO 기관인증은 전 기관인증사업과 동일하게 우수CRO를 인증하게 되며, 강소 CRO 기관인증은 규모는 작지만 특화분야에 뛰어난 CRO를 인증
- (컨설팅) 인증대비 컨설팅, 사후 컨설팅, 맞춤형 컨설팅, 신규진입 컨설팅
* (인증대비 컨설팅 및 사후컨설팅) 혁신형 또는 강소 CRO기관인증을 대비하는 컨설팅
* (맞춤형 컨설팅) 기관들이 희망하는 컨설팅 분야를 선택하여 컨설팅
* (신규 진입컨설팅) 산업에 진입 초기 기관이 필요한 분야를 컨설팅
2. 대상기관 :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수탁기관(CRO)
* (신청자격) 국내 본사를 두고 국내 자본이 50%를 초과하는 임상CRO 기업으로 재단 CRO 자율등록제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 (강소CRO 기관인증은 추가적인 기준(매출액 5억~30억 또는 종사자 10명~50명)상존)
3. 제출서류(붙임1 참조)
- (CRO 기관인증) 신청공문 1부 및 붙임서류(신청서, 일반현황, 조직도, 특화의향서 등)
- (CRO 컨설팅) 신청공문 1부 및 붙임서류(신청서, 기관현황, 상세요청서 등)
4.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및 우편 제출
* 신청서류 사본을 스캔하여 이메일 접수 및 원본 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한 : 2023.03.23.(목) 17:00까지
- 제출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7 KPX 빌딩 6층 임상시험산업진흥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홈페이지(https://han.gl/yGZL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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