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시적 GMP 적합업체 관리 방안

1.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 시 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 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배 경

 

❍ GMP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여 한시적 GMP 적합인정을 받은 업체(이하 한시적 적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현 황

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GMP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소재 제조소는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14)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 서류검토 시 해당 제조소의 GMP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종)*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 한 후, GMP 적합인정서 발행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해당 심사보고서, 완제품시험성적서

 

❍ 한시적 적합 이후, 해당 업체는
①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②제조소 상황종료 시 GMP 심사 신청** 규정

* (GMP 고시 6조제7)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 (GMP 고시 7조제8)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관리 방안

󰊱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유통금지 및 자가시험성적서 제출명령 실시

- (판매중지명령)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 조치*

- (문서제출명령)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문서·기록을 지방청에 제출 명령 및 적정여부 검토

- (후속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명령 해제 또는 추가 감시* 실시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 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적합인정 없이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적용

- 제조소 상황종료 시 규정에 따라 심사를 미신청하는 경우* 기존 적합인정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업체가 의료기기 판매 시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 보아 행정처분** 실시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청 안내(우편 송달)받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 수입업무정지 6개월

 

 

[붙임]한시적 GMP 적합인정 사후관리 방안(홍보).hwp
0.02MB

 

반응형
반응형

GMP 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하여

한시적 GMP 적합인정 받은 업체(이하 한시적 적합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전시, 천재지변 등으로 GMP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지역* 소재 제조소는

한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보류하고 서류검토만 실시(‘14)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서류검토 시 해당 제조소의 GMP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를 추가 제출받아 심사 , GMP 적합인정서 발행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및 해당 심사보고서, 완제품시험성적서

 

한시적 적합 이후, 해당 업체는 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 제조소 상황종료 시 GMP 심사 신청** 규정

* (GMP 고시 6조제7)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 (GMP 고시 7조제8)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정리!>

1. 최근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으로 수입GMP 해외 현장조사 예정이었지만 불가피하게 갈 수 없게 되었음.

* 외교부에서 여행금지, 철수권고,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발생 지역 –

외교부 여행 안전정보 중국이 여행제한으로 변경되었음

중국 여행제한

2. 따라서 현장-> 서류검토로 변경됨

1) 서류심사 일 경우 추가되는 자료 추가제출

- 해당 제조소의 조직도

- 품질문서 관리 개요(문서명 및 최신 개정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

-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혹은 별표2의 2(올해 6월 30일까지의 접수 GMP에 한함) 점검표

- 제조소의 별표 2 기준 혹은 별표2의 2(올해 6월 30일까지의 접수 GMP에 한함) 적합선언문

- 대표 품목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서의 유효성 확인 요약 자료

- 대표 품목의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요약 자료

2) GMP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자료 3종 제출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

-> 생산국 정부 등이 발행한 인증서의 해당 심사보고서

-> 완제품시험성적서

 

3. 서류심사 통과 후 한시적 GMP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한시적 : 일정한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또는 그런 것. 

따라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GMP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하지만 상황종료되면 10일 안으로 GMP 신청 다시 해서 현장조사 받아야 함.

** (GMP 고시 제7조제8항)해당 제조소 상황종료 시 상황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신청서를 품질관리심사기관에 제출

 

 

-> 한시적 GMP적합을 받으면 ? 수입 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 제출해야 함. ->

* (GMP 고시 제6조제7항)한시적 적합업체는 수입 단위별 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

 

 

만약에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

 

 

1) 한시적 적합업체가 수입시마다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제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유통금지 및 자가시험성적서 제출명령 실시

- (판매중지명령) 의료기기법 제34조에 따른 판매중지 명령 조치*

- (문서제출명령) 의료기기법 제32조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 문서·기록을 지방청에 제출 명령 및 적정여부 검토

- (후속조치) 검토결과에 따라 판매중지명령 해제 또는 추가 감시* 실시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 수입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2) 한시적 적합업체가 제조소 상황종료에도 불구하고 GMP 심사신청을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적합인정 없이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적용

- 제조소 상황종료 시 규정에 따라 심사를 미신청하는 경우* 기존 적합인정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동 업체가 의료기기 판매 시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로 보아 행정처분** 실시

*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청 안내(우편 송달)받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5호) 수입업무정지 6개월

 

판매 중지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종료 후 현장심사도 10일내로 신청하고

한시적 적합인정서를 받으면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잘 제출하면 된다!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서 이런 상황을 예방하자!

 

처벌이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해서 상황종료 후 현장심사도 10일내로 신청하고

한시적 적합인정서를 받으면 자가시험성적서를 지방청에 잘 제출하면 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