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기로 지정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 등 심사 세부사항을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 등 심사에 대한 사항을 삭제 별도로 규정
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GMP 심사대상·종류·기준 등 마련(안 제1조, 제3조~제7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3, 별표5, 별지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소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특징을 반영하여 변경심사 및 품목군 추가 심사를 면제
-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을 받은자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에 따른 적합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체계 마련
2.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 대상 정비(안 제10조제3항제2·5·7·8호,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품질과 관계가 적은 소재지(보관소·시험실) 변경으로 변경심사 면제 대상일 경우 GMP 적합인정서에 변경 후 소재지를 기재하여 재발급 등 가능
- ‘제조·수입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재발급 등 대상에서 제외
- 적합인정서 양식 개정
3. GMP 적합인정서 반납 절차 마련(안 제10조제5·6항)
- 제조·수입 허가(인증)의 취하 등의 사유로 GMP 적합인정서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리 절차 규정
4.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안 별표1, 별표3)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용어 정의 및 GMP 품목군 삭제
5. 용어 재정비 등(안 제7조제1항제2호가·마목, 제8조제1·7항, 별표1, 별표2,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2호의2서식)
-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심사 보고 절차 정비
- 심사 신청 구비서류(제조소·시설 개요) 작성 방법 명확화
- 미사용 용어 삭제, GMP 용어 국제조화
- 의료기기 품목 고시 개정에 따른 GMP 품목군 내 중분류 명칭 변경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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