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통관예정보고1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 기존 사용 품목 DB변경 신청 1) 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업체 품목DB변경 신청 예) 품목허가(신고)번호, 변경된 분류번호 및 허가번호 영문품명 등 2) 협회 담당자로부터 “ 변경완료” 메일 수신 후 업체 DB변경 ※ 처리시간 : 허가증 개수 등에 따라 당일 또는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가능 3)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접수 ○ 허가(신고)일자의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일자(20.05.01)로 변경 2023.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