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지급절차1 퇴직연금 - (4) 수급요건과 지급절차 ▶ 수급요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함 ▶ 퇴직연금 지급절차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됨 (근로자가 계좌개설 후 회사에 퇴직신청)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로 퇴지그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가능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1) 근로자 : 퇴직신청 - 원하는 기관에 IRP 계좌개설 2) 기업 : 급여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 IRP 금융기관으로 운용상품 매각 (퇴직급여 이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퇴직급여 과세이연, 개인부담금 세액공제)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 2021.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