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요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함

 

▶ 퇴직연금 지급절차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됨

(근로자가 계좌개설 후 회사에 퇴직신청)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로 퇴지그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가능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1) 근로자 : 퇴직신청 - 원하는 기관에 IRP 계좌개설

2) 기업 : 급여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 IRP 금융기관으로 운용상품 매각 (퇴직급여 이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퇴직급여 과세이연, 개인부담금 세액공제)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재직중인 근로자가 본인 희망 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연간 1800만원 추가 납입 가능하며

총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가입자(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부담금 적립 및 운용이 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 인출사유

1)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2) 전세금

3) 임차보증금

4) 부양가족 등 6개월 이상 요양

5)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 담보대출

예상 수급액 변경 등 담보인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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