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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

퇴직연금 - (4) 수급요건과 지급절차 ▶ 수급요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함 ▶ 퇴직연금 지급절차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됨 (근로자가 계좌개설 후 회사에 퇴직신청)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로 퇴지그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계좌로 가능 (1년 미만인 자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1) 근로자 : 퇴직신청 - 원하는 기관에 IRP 계좌개설 2) 기업 : 급여지급신청 3) 퇴직연금사업자 : IRP 금융기관으로 운용상품 매각 (퇴직급여 이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퇴직급여 과세이연, 개인부담금 세액공제)을 받으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을 하였다.. 2021. 1. 24.
퇴직연금 - (2)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 중도인출 -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자기책임으로 운용이 가능! ★★★ 즉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중도인출이 가능! 번호 종류 특징 1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퇴직급여가 확정된 제도 (1년에 대해 30일 평균임금) 사용자가 매년 사외 적립 운용 (임금상승률 및 승진의 기회가 높은 대기업에서 유리하나 중도인출은 불가능) 2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1/12)되어 있고 가입자(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3 기업형퇴직연금 (IRP)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만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제도 제도운용은 확정기여형(DC)와 동일 4 개인형퇴직연금 (IRP) 퇴직시 수령한 퇴직겹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운용하여 .. 202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