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 유튜브 시청 URL 바로가기 : https://youtu.be/l_ghdpvQUNI

   * 붙임1. 표준코드 정보등록 등 시스템 사용 안내

   * 붙임2. 표준코드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 유튜브 시청 URL 바로가기 : https://youtu.be/SXldqxDMW0g

   * 붙임3. 공급내역 보고 제도 안내

   * 붙임4. 공급내역 보고 자주 묻는 질의·응답

01. 표준코드 정보등록 등 시스템 사용 안내.pdf
2.14MB
03. 공급내역 보고 제도 안내.pdf
2.07MB
04. 공급내역 보고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pdf
1.38MB
02. 표준코드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pdf
0.65MB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통합정보센터추진TF)에서는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의료기기 표준코드를 활용한 공급내역보고의 의무화에 따라 오는

 `20.7.1부터 4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등급별 공급내역보고 적용시기 : (4등급) `20.7.1  (3등급) `21.7.1  (2등급) `22.7.1  (1등급) `23.7.1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이에, 공급내역보고 의무화 관련 제도와 공급내역보고 수행을 위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계정 가입 방법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정신청 방법 :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계정신청

○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NIDS 홈페이지  정보광장  의료기기표준코드(UDI) 정보

○ 문의 : 1899-9351 (NIDS 통합정보센터 추진TF)

붙임1.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안내.pdf
0.10MB
붙임3. 4등급의료기기 취급여부 확인 방법 (판매,임대).pdf
0.41MB
붙임2. 통합정보시스템 계정가입 방법(제조, 수입, 판매, 임대).pdf
0.52MB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유통정보)를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월 보고 하여야 함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 보고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 보고기한 :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 보고내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 , 공급자 정보 , 공급받은자 정보 , 제품정보 , 공급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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