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서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4호에 따라 202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첨부와 같이 공고(2022.3.14. 복지부 공고 제2022-219호)하며, 심평원(등재관리부)에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
ㅇ 재평가 품목 : N군(정액수가 품목)
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Veress needle / Reducer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2.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Blade / Burr / Tubing set / C-reamer / Drill / Knife (Cutter 포함) / 지혈기구 (RF wand 등)
4.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 세부품목 : ARGON PROBE /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 절제용 SNARE / PAPILLOTOME / 생검용 FORCEP
ㅇ 제출방법 :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제출 안내 파일 참고
※ 수입,유통 자료는 21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되, 21년 판매 또는 수입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자료 -> 20년-> 19년 순으로 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4. 8. (금) 18:00까지
ㅇ 문의사항 :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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