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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비급여2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복지부 제2021-174호) 주요 개정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품목 등 신설○ 상한금액 조정, 급여중지 해제, 일부품목 제조사 변경 등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 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 3과 같이,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4와 같이 신설한다.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을 조정하고, 별지 6과 같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별지 7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하고, 별지 8에 기재된 품목은 제조사 등을 변경한다. 인체조직 본인일부담 품.. 2025. 2. 6.
[고시안내, 복지부 제2022-24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2021년 시행된 상한금액 단계적 인하 중 최종금액 적용) -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