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중대한 변경사항 규정(제19조의2)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대상 명확화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제2조, 제19조, 제27조, 제30조 등)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사항 삭제

 

3. 기타 현행 고시 문구 수정 등(5)

- 안전성·유효성 문제 원자재 사용 의료기기 중 치과용아말감캡슐  치과용캡슐형아말감으로 수정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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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기술문서 등의 심사)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하여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심사의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자료 종류

1

개발 경위, 측정 원리ㆍ방법 및 국내외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2

원자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3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4

저장방법과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자료

5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자료

분석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임상적 성능시험에 관한 자료

품질관리 시험에 관한 자료

표준물질 및 검체보관 등에 관한 자료

6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취급자 안전에 관한 자료

7

이미 허가받은 제품과 비교한 자료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query=%EC%9D%98%EB%A3%8C%EA%B8%B0%EA%B8%B0#undefined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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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체외진단용의료기기 기술문서 첨부자료 종류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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