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전자파안전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전자파 안전성이 요구되는 의료기기 또는 부분품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성적서 상에 모델명(ABC)라고 하면 허가 신청시에도 ABC여야 하는건 당연한데

혹시나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모델명을 바꾼다던가

해외 제조원의 모델명이 바뀐 경우(수입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abc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ABC=abc라는 공문을 제출하자!

번호

항목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
(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3

KOLAS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

5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약(MRA)에 따라 ISO/IEC17025를 인정받고,
해당 의료기기 국제규격의 모든 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국제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국제 규격(IEC 등)을 따르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한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공고한 규격 또는 해당 의료기기의 국제 규격(IEC 등)에 따르되, 「전기사업법」에 의한 국내 표준전압 및 표준주파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국내에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국내의 표준전압, 표준주파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한 표준전원플러그 등의 기준에 따라야한다는 것

아래는 예시 - 

항목

내용

표준전압

110V, 220V, 380V

표준 주파수

60Hz

표준 전원플러그

KS C 8305

(플러그 사용제품 해당)

전자파안전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3.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해당 의료기기 유효성에 대한 심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번호

자료 종류

1

외국의 판매 또는 허가현황

2

사용 시 보고된 부작용

3

제조허가 경위 등과 관련된 자료

4

제조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사유

 

▶ 해당 자료는 다음 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liBgcolor4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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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품목명 :  전동식의료용핸드피스

사용목적 :  인체 조직을 천자, 천공, 절삭하는 기구에 회전력을 전달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 내용 요약 :  모터의 회전을 톱날의 기계적으로 진동 으로 전환시킨다. 뼈는 톱날의 진동운동에 의해 분리된다. 

 제조사 카탈로그, 관련 논문 등 문헌, 사용설명서(IFU:Instruction for Use), 기타(제조원작성자료, 서적발췌) 중에서 사용설명서(IFU Intened For Use) 등 문헌을 제출하였고 전동식의료용핸드피스의 사용목적은 인체 조직을 천자, 천공, 절삭하는 기구에 회전력을 전달하거나, , 의약품 등을 내뿜거나, 배출하는 전동식 기구.

 

전동식의료용핸드피스

 

 


모터의 회전 - 진동으로 전환, 뼈는 톱날의 진동운동에 의해 분리됨


전원사용 또는 미사용에 따른‘작용기전’이나 ‘작동 원리’를 포함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적응증)을 달성하기 위한 신청 제품의 에너지의 변환 원리, 진단 및 치료기전 등의 작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심사결과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화학적 작용원리 제시

품목명 :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 

사용목적 : 전기수술기 및 의료용 전기소작기 등 전기수술장치에 사용되는 발로 조작하는 전극으로서 일회용임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작용원리 내용 요약 :  전극 끝 부분에 축적된 전기에너지가 조직에 도달하여 세포에 강력한 열을 발생시키며 이 열로 인해 절개, 응고, 지혈이 이루어짐 

 제조사 카탈로그, 관련 논문 등 문헌, 사용설명서(IFU:Instruction for Use), 기타(제조원작성자료, 서적발췌) 중에서 관련논문 등 문헌을 제출하였고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 전극의 사용목적은 전기수술기 및 의료용 전기소작기 등 전기수술장치에 사용되는 발로 조작하는 전극으로서 일회용이다. 펜형, 연필형, 가위형, 나이프형 또는 족집게형 등이 있다.

 

일회용발조절식전기수술기용전극

 

 


전극(전기수술기, 전기소작기 등에 사용됨), 전기수술기 기능(절개, 응고, 지혈)등 추가


전원사용 또는 미사용에 따른‘작용기전’이나 ‘작동 원리’를 포함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적응증)을 달성하기 위한 신청 제품의 에너지의 변환 원리, 진단 및 치료기전 등의 작용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심사결과 :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물리적·화학적 작용원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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