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제정(법률 제16405, 2019.4.30 공포, 2020.5.1 시행)으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법률 제16433, 2019.4.30 공포, 2020.5.1 시행)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적합성인정등 심사에 대한 사항은 이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규정하는 한편, 제조·수입 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적합인정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GMP

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GMP 심사대상·종류·기준 등 마련(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소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특징을 반영하여 변경심사 및 품목군추가 심사 면제하는 등 체계 마련

 

나. 적합인정서 재발급 등 대상 정비

(10조제3항제2·4·5,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품질과 관계가 적은 보관소·시험실 소재지 변경으로 변경심사 면제 대상일 경우 GMP 적합인정서에 변경 후 소재지를 기재하여 재발급 등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체의 대표자 변경은 재발급 등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합인정서 양식 개정

 

다. GMP 적합인정서 반납 절차 마련(제10조의2)

제조·수입 허가(인증)의 취소 등의 사유로 GMP 적합인정서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처리 절차 규정

 

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사항 반영(별표 1, 별표 3)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정(법률 제16433)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용어 정의 및 GMP 품목군 삭제

 

마. 용어 재정비 등(제7조제1항제2호가·마목, 제8조제1·7항, 별표 1, 별표 2)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심사 보고 절차 정비, 심사 신청 구비서류(제조소·시설 개요) 작성 방법 명확화, 미사용 용어 삭제, GMP 용어 국제조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2018-83)에 따른 GMP 품목군 중분류명칭 변경 반영 등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전문).hwp
0.42MB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일부개정 고시.hwp
0.54MB

 

4.1.1 .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은 이 기준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하는 특정 요구사항, 절차, 활동 또는 방식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은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에 대해 문서화하여야 한다.

 

▶ 제조업자는 ISO 13485 요구사항 뿐만아니라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추가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을 문서화하도록 신설된 요구사항이다. 또한 요구사항에 의해 문서화되어야 하는 특정 요구

사항, 절차, 활동 또는 체계를 수립, 실행 및 유지하도록 명확화하였다.

요구사항이 문서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이 수립되고 실행,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함.

 


품질경영시스템 목적 중 하나는 다양한 관할구역의 규제 요구사항을 모아, 단일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방식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은 해당 제조소(제조의뢰자 및 제조자)에서 생산 유통하는 모든 국가의 

법적 요구사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의 예시

(1) 미국 품질시스템 규정

(2) 캐나다 의료기기 규정

(3) 유럽 의료기기 지침/규정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는 한국의 의료기기 법령의 요구사항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조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정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조직의 중요한 측면은 의료기기 생애주기 또는 제품 및 규제 요구사항의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할 역할에 대하여 정의하고 문서화해야한다.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로 적용한다.

ISO 13485(2016) 규격의 요구사항은 제품을 제공하는 공급자 또는 기타 외부 당사자가 사용할 수도

있도록 규정 ISO 13485:2016 개요- 0.1 일반

원자재, 구성요소, 서브어셈블리, 의료기기, 멸균서비스, 검교정서비스, 유통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 조직의 역할 예시

(1) 제조업자

(2) 수입업자

(3) 유통업자

(4) 원자재, 부품, 반제품 공급자

(5) 포장, 멸균, 유통서비스 제공

(6) 측정 기기의 교정 서비스 제공자

(7) 개발자

(8) 법적 대리인

(9)계약된 제조업자 


의료기기 GMP

4.1.3

각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해 조직은 다음 사항을 실행하여야 한다.

1) 프로세스의 운영 및 관리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의 결정

2) 프로세스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3) 계획된 결과를 달성하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

4) 이러한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해당되는 경우 측정 및 분석

5) 이 기준 요구사항에 적합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

 

▶ 품질경영시스템에 법적요구사항이 추가되면서 이에 대한 준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도록 요구

품질경영시스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는지 대한 것으로,

조직이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적합성의 증거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품질경영시스템이 이 기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적용되는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내부감사, 경영검토, 시정 및 예방조치(CAPA), 독립적인 외부평가(외부감사-기관)

 

 

4.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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