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서는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3] 제4호에 따라 2022년도 재평가 대상 치료재료(품목군)을 첨부와 같이 공고(2022.3.14. 복지부 공고 제2022-219호)하며, 심평원(등재관리부)에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

ㅇ 재평가 품목 : N군(정액수가 품목)

   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Veress needle / Reducer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2.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Dissector 등 보조 기구 / Suction & irrigation

   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세부품목 : Blade / Burr / Tubing set / C-reamer / Drill / Knife (Cutter 포함) / 지혈기구 (RF wand 등)

   4.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 세부품목 : ARGON PROBE / 절제술용 FORCEP(생검포함) / 절제용 SNARE / PAPILLOTOME / 생검용 FORCEP

 

 ㅇ 제출방법 :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제출 안내 파일 참고

   ※ 수입,유통 자료는 21년을 기준으로 제출하되, 21년 판매 또는 수입 자료가 없는 경우 가장 최근자료 -> 20년-> 19년 순으로 제출

 

 ㅇ 제출기한 : 2022. 4. 8. (금) 18:00까지

 

 ㅇ 문의사항 : 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1, 21~22

 

(별첨)_2022년_재평가_대상_품목군_관련_등재품목(2022.3.1.고시_기준) .xlsx
0.01MB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 안내.pdf
0.17MB
(2022-219호)2022년도_치료재료_재평가_대상_품목군_공고.hwp
0.06MB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상한금액 등 조정, 일부 품목 급여중지 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치료재료 재평가에 따른 상한금액 등의 조정(2021년 시행된 상한금액 단계적 인하 중 최종금액 적용)

- 시행일 : 2022 11 1일부터 시행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740, 2734)

 

(2022-241호)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0.04MB
(2022-241호)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목록표).xlsx
0.06MB
(2022-241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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