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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사용 품목 DB변경 신청
1) 협회 담당자 이메일로 업체 품목DB변경 신청
예) 품목허가(신고)번호, 변경된 분류번호 및 허가번호 영문품명 등
2) 협회 담당자로부터 “ 변경완료” 메일 수신 후 업체 DB변경
※ 처리시간 : 허가증 개수 등에 따라 당일 또는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가능
3) 표준통관예정보고 등 접수
○ 허가(신고)일자의 경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일자(20.05.01)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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