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성적서 상에 모델명(ABC)라고 하면 허가 신청시에도 ABC여야 하는건 당연한데

혹시나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모델명을 바꾼다던가

해외 제조원의 모델명이 바뀐 경우(수입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abc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ABC=abc라는 공문을 제출하자!

 

번호

자료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전문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른다.

▶ 안정성시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글을 참고하자!

https://toucrew.tistory.com/54?category=846303

 

안정성에 관한 자료 - 1) 안정성의 의미

- 의료기기 안정성 자료란?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 기기’가 제조자가 설정한 특정..

toucrew.tistory.com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속노화 시험 (Accelerated Aging Theory)

- 가속보존동안 물질의 반응이 아레니우스 반응속도(Arrhenius reaction rate function)에 따른다

가정에 기초를 두고 가속노화지수 온도 10°C 변화에 따른 반응속도 변화의 비율(Q10) 이용해서 결정한다.

 

아레니우스 반응속도 함수

온도 10°C 상승 또는 하강 될 때 화학반응속도가 2배 또는 1/2배 변한다는 이론

 

가속노화계수를 먼저 구해야 한다! AAF 공식이 아래와 같다는 것만 알아두자! 

가속노화계수(AAF) : Accelerated Aging Factor 

멸균보호시스템의 물성변화를 실시간(RT, real time) 환경에서 보관된 상태와 동일수준으로 얻기 위해

추정 또는 계산된 시간의 비율

TAA =가속노화온도 (°C)

TRT =  실온보관온도 혹은 주변 온도 (°C) 

(예시)

가속노화온도(TAA)-실온보관온도(TRT)를 구하면 되는데

재료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가 가속노화온도 60도에서는 어느정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면 TAA=60°C애 실온보관온도 30°C라고하면 TRT=30°C Q10=2라고 하면

TAA-TRT=30인데다가 10나누면 3이 나오면 2의 3제곱은 8이 된다.

 


여기서 Q10이 왜 2일까? Q10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Q10은 온도가 10°C 상승 또는 감소 시 노화계수

 

Q10을 결정하는 것

다양한 온도에서 재질을 시험하고 온도 10℃ 변화에 대한 반응율 차이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질의 퇴화에 대한 운동학적 모델링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며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규정에서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다루기 어려운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시험기관에서 2로서 많이들 제시를 했었다. 일단 Q10은 시험기관에 물어보도록 하자!

 

 

 

(예시2)

▶ 장기보존시험과 동일한 결과로 얻기 위한 시간의 비율이다!

유효기간 2년짜리를 가혹한 조건(더 높은 온도)등으로 설정해서 2년에서

100일로 단축해서 시험을 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AAF가 5가 나왔다고 하면 3년짜리 365*3=1095일이니까

1095/5=219일 짜리의 가속노화시험을 한다고 보면된다!

 

 

(예시3)

가속노화온도(TAA) = 40도 / 실온환경온도(TRT) = 20도, Q10=2라고 하면

가속노화온도(TAA)-실온환경온도(TRT)=20 / 20/10=2

가속노화계수(AAF) = 2의 2제곱= 4

제품의 의도된 유효기간(사용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730/4= 182.5일이 나온다.

그렇게되면 시작일(0일)-91일-182일 되는날 3번의 기록을 측정해주면 된다.

 

만약 가속노화온도를 더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가속노화온도(TAA) = 50도 / 실온환경온도(TRT) = 20도, Q10=2라고 하면

가속노화온도(TAA)-실온환경온도(TRT)=30 / 20/10=3

가속노화계수(AAF) = 2의 2제곱= 8

제품의 의도된 유효기간(사용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730/4= 91.25일이 나온다.

그렇게되면 시작일(0일)-45일-91일 되는날 3번의 기록을 측정해주면 된다.


아레니우스 공식에 따라서 10도 상승하니까 화학반응속도가 2배로 빨라져 

가속노화 시간은 1/2로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속노화계수

결정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노화계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Q10값을 2로 한 아레니우스 식을 사용한다.

조사 중인 시스템이 문헌상에 충분히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면 더 활동적인 반응율 계수,

예를 들어 Q10 값을 2.2-2.5 범위 값을 사용할 수 있다.

손상 정도와 특성은 반응계수와 가속노화온도가 정당한 범위에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하여 문헌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여야 한다.

가속노화계수(AAF) 산정은 다음 식에 따라 측정한다.

AAF = Q10[(TAA-TRT)/10] (1)

TAA 가속노화온도 (°C)

TRT 주변 온도 (°C)

상세한 적용 예는 별표 2를 참조

실시간 노화와 등가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가속노화시간(AAT)은 설정된(요구된) 사용기간(유효기간)AAF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가속노화시간(AAT)=설정된 (RT)/AAF (2)

시간과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별표3을 참조. 또한 샘플시험계획을 세울 때 별표 3의 식(1)(2)를 사용한 계산 예를 참조할 것

조사 중인 포장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에는, 특정 초안에 대한 적절한 노화계수를 선택하기 위해 상기 지침을 사용 한다.

이 방법은 매우 짧은 사용기간(유효기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나 더 정확하고 활동적인 사용기간(유효기간) 예측은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안전성 최대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함

 

가속노화방법

 

 

자 이제 가속노화시험이다.

더 가혹한 조건 온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더 짧게 빠르게 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인데 몇 도로 해야되는지 기존에 시간에서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② 가속노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방법 : 제품의 특성 및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별표 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 가속노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제처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들어가면 별표 1이라고 시험방법이 나와있다.

사실상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시험기관에 맡겨서

온도에 따라서 시험 일수나 샘플 검체나 로트 개수 등도 알아서 계산해주신다.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liBgcolo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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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속노화시험 방법.hwp
0.03MB

2. 로트선정

가. 보존기간 중 매 시점마다 안정성평가 시험항목을 평가하며,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수의 검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완제품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며 검체수는 측정시기 및 시험항목에 따라 정할 것. 다만, 국제규격 등에서 최소 시점 로트수를 제시하는 경우 로트별로 검체수를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3. 측정시기 :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것. 다만, 원재료의 분해 또는 노화로 인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 이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점에서의 특정 측정시기를 추가하여 최소 3회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 로트 선정이나 측정시기 장기보존시험과 내용은 같다.

사실상 최소 2개지점, 물리화학적 변화가 시험 중에 변할 것 같은 것 3개지점

시험을 하라는 것인데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안정성 시험 자료에서 예시를 참고하자!

4. 가속노화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시판된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조사하는 등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속노화시험

 

 

- 의료기기 안정성 자료란?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 기기’가 제조자가 설정한 특정조건(운송, 보관조건 등)에서 사용 기한(유효기한, Shelf life) 동안 제품의 특성, 성능, 안전성 등이 유지됨을 입증하는 자료이다.

 

▶ 의료기기의 안정성에 대한 의미를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안정성 안전성 비슷해보이는데 의미가 다르다고 하니까 사실상 무슨말인지 구분이 안되었었다.

주로 안정성에 관한 자료는 멸균의료기기)

예를들면 멸균포장지에 싸여져있는데 의료기기 포장지에 싸여져 멸균처리 된 카테터 등이 있다.

결국에는 이 경우에는 멸균 포장이 얼마나 가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 제품은 유효기간 2년이야 = 포장이 2년동안 멸균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은 제품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면 음식이 상하는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것들도 있기 마련이니까

허가때는 몇년동안 유효기간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요구하고 있다.!

 

- 의료기기 안정성에 관한 자료의 종류

의료기기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은 장기보존시험과 가속 노화시험이 있다. 

1) 장기보존시험(Real-time testing)이란 제품의 실제 보관 조건에 설정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기한 동안 제품을 노출시킨 후 안정 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2) 가속노화시험(Accelerated aging testing)이란 장기보존시험을 대신하여 실제조건과 상응되는 가속조건(가혹한 온도조건 등에서 제품의 물리·화학적 퇴보속도를 높인 조건)을 거친 후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 그렇다면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 제품의 유효기간이 2년이야! 라고 했다면

2년동안 실제 보관조건에서 그대로 지켜보다가 2년이 지나는 순간에 안정성을 보는 것

=> 장기보존시험(Real Time Testing)

 

2년동안 기다리기에는 시간도 너무 길고 혹시나 3-4년, 5년이라고 하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거니까

온도를 실온보관이 아닌 더 높은 온도에서 제품을 놔두면 더 노화가 빨리 가속되게 하는 것

=> 가속노화시험(Accelerated againg testing)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험들에 대한 세팅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떤 시험자료를 내야되는지 대략적으로 적어놓은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기준이라는게 있다! 고우고우~

법제처 의료기기 검색 후 행정규칙 클릭 후에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으로 들어가면 된다!

의료기기 안정성시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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