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첨부자료의 요건) 기술문서 등의 심사를 위한 첨부자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발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험자료는

해당 제품이 시험 이후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정성에 관한 자료

가. 일반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로서, 해당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시 명칭 등으로 자료상의 모델명과 해당 제품의 모델명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에 대한 항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글의 예시를 참고하자!

성적서 상에 모델명(ABC)라고 하면 허가 신청시에도 ABC여야 하는건 당연한데

혹시나 이미 시험성적서가 나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모델명을 바꾼다던가

해외 제조원의 모델명이 바뀐 경우(수입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abc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

ABC=abc라는 공문을 제출하자!

 

번호

자료

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의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서 해당 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전문기관의 시험시설 개요, 주요설비, 시험자의 연구경력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3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따른 제조사의 품질관리시스템 하에서

실시한 제품의 안정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나. 기준 및 시험방법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따른다.

▶ 안정성시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놓은 글을 참고하자!

https://toucrew.tistory.com/54?category=846303

 

안정성에 관한 자료 - 1) 안정성의 의미

- 의료기기 안정성 자료란?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 기기’가 제조자가 설정한 특정..

toucrew.tistory.com

 

 

안정성에 관한 자료

 

자 이제 가속노화시험이다.

더 가혹한 조건 온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더 짧게 빠르게 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것인데 몇 도로 해야되는지 기존에 시간에서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② 가속노화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방법 : 제품의 특성 및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별표 1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 가속노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법제처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에 들어가면 별표 1이라고 시험방법이 나와있다.

사실상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시험기관에 맡겨서

온도에 따라서 시험 일수나 샘플 검체나 로트 개수 등도 알아서 계산해주신다.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liBgcolo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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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가속노화시험 방법.hwp
0.03MB

2. 로트선정

가. 보존기간 중 매 시점마다 안정성평가 시험항목을 평가하며,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수의 검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완제품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며 검체수는 측정시기 및 시험항목에 따라 정할 것. 다만, 국제규격 등에서 최소 시점 로트수를 제시하는 경우 로트별로 검체수를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3. 측정시기 :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개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것. 다만, 원재료의 분해 또는 노화로 인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 이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점에서의 특정 측정시기를 추가하여 최소 3회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 로트 선정이나 측정시기 장기보존시험과 내용은 같다.

사실상 최소 2개지점, 물리화학적 변화가 시험 중에 변할 것 같은 것 3개지점

시험을 하라는 것인데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안정성 시험 자료에서 예시를 참고하자!

4. 가속노화 시험자료를 바탕으로 시판된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조사하는 등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속노화시험

자 그러면 이제 안정성에 관한 자료 즉 유효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기준으로 시험을 해야하고 몇 개(로트)를 시험해야 되는지 언제 시험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기준이 나와있다. 아래 내용을 대충 이해했다면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정성시험기준에 각종 예시들을 참고하자

일단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을 이해해야 가능하다.

 

제3조(시험방법) 

▶ 역시나 2가지 방법이 있다 장기보존시험, 가속노화시험 2가지!

먼저 장기보존 시험을 알아보자!


장기보존시험(Real-time testing)이란

제품의 실제 보관 조건에 설정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기한 동안

제품을 노출시킨 후 안정 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① 장기보존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시험방법 : 제조자가 표방하고자 하는 사용기간(유효기간) 동안 저장조건에 검체를 보존하여 안정성시험을 실시할 것. 저장조건은 제품의 저장, 운송,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조건 및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설정할 것.

유효기간만큼 지켜보면서 제품이 잘 보존되는지 보는 장기보존시험은

3년이 유효기간이면 3년동안 저장조건에서 보존해서 시험을 하라는 뜻이다.

 

2. 검체선정

가. 전체 시험 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검체를 준비하여야 하고 검체는 특정 시점에 회수하여 안정성 평가 시험항목을 평가할 것.

▶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검체(즉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할 제품이나 포장지) 등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면 그 제품을 3년이라는 유효기간 동안 지켜보는데 

특정 시점이라는건 1년되었을 때, 2년되었을 때, 3년되었을 때 각 시점에 한번씩 회수에서

제품이 잘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나. 완제품의 제조공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며 검체수는 측정시기 및 시험항목에 따라 정할 것. 다만, 국제규격 등에서 최소 시험 로트수를 제시하는 경우 로트별로 검체수를 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 검체 수는 몇개를 해야할까? 좀 애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 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에 있는 안정성시험기준에 각종 예시를 참고하거나

국내에서 유효기간시험을 진행하는 거라면 시험 접수하시는 분들에게 물어서 

샘플을 몇개나 시험을 해야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사실상 시험을 맡길 때는 장기보존으로 하지않고 대부분 가속노화로 진행한다.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 오래 걸리는 시험이면 시험비용이 많이 들거니까.. 이하 생략

최소 시험 로트수가 정해져있다면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면 된다.

 

3. 측정시기 :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2회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것. 다만, 원재료의 분해 또는 노화로 인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개시와 마지막 시점 이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점에서의 특정 측정시기를 추가하여 최소 3회 시점을 설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 자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데 유효기간 1년이다 라고 하면 예시로

시험 시작할 때(개시) 마지막 시점(1년 끝날 때) 최소 2회에서는 시험을 하라는 것이다.

다만 제품에 따라서 원재료 분해, 노화로 인해서 물리화학적 변화가 예상되는 제품일 경우에는 

3회(1년짜리면 최초, 6개월, 1년째 될 때 정해서 하라는 것)

어떤 시험을 해야되는지는 제4조 시험항목을 참고하면 된다.

장기보존시험

 

 

법제처에서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제 확인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유효기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까??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C%9D%98%EB%A3%8C%EA%B8%B0%EA%B8%B0#liBgcolor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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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6조제5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자료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OKAY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성(Stability)"이란 특정 조건하에서 사용기간(유효기간) 동안 의료기기의 특성이나 성능이 제조자가 설정한 한계 이내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보존시험(Real-time testing)"이란 제조자가 표방하는 사용기간(유효기간) 동안 운송, 저장, 사용 중 노출될 수 있는 실제 조건에 의료기기를 노출시켜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3. "가속노화시험(Accelerated aging testing)"이란 제품의 실제 보존기간과 상응되도록 짧은 기간 동안 시험하기 위하여 가혹한 온도조건 등에서 의료기기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퇴보속도를 높이도록 계획한 안정성시험을 말한다.

4. "사용기간(유효기간)(Shelf life)"이란 제조자가 의도한 의료기기의 사용목적 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성능(「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2조[별표1]제9호에 따른 멸균의료기기의 경우 멸균 포함)등이 유지되는 실제시간을 말한다.

5. "로트 또는 배치(Lot or batch)"란 동일한 제조조건하에서 제조되고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완제품, 구성부품 및 원재료의 단위를 말한다.

▶ 정의 : 일단 용어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아래 내용들을 살펴보자. OKAY

지난 글에서 말했던 것처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증명하는 시험

http://toucrew.tistory.com/54

 

안정성에 관한 자료 - 1) 안정성의 의미

- 의료기기 안정성 자료란? ‘멸균의료기기’ 또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원재료 등의 물리․ 화학적 변화로 인한 안전성 또는 성능의 변화가 예측되는 의료 기기’가 제조자가 설정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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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효기간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2가지가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우유를 한달동안 먹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 : 한달)

1) 한달동안 기다려서 한달이라는 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 장기보존시험

2) 한달을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걸리니까 온도를 높여서 좀 더 빡센 조건에서 유효기간을 알아보는 방법 : 가속노화시험


그럼 40도로 하면 며칠이고 60도로 하면 더 짧게 걸리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40도에서는 10일, 60도는 7일이 나오는 계산식이 있으니까 조건에 맞게 날짜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건 나중에 가속노화시험 방법에 가서 공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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