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시행규칙1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9-46호 2019.06.1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6호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7의2에 따라「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요 내용 1. 의료기기 정보 등의 대상·범위(제2조) 2. 의료기기 정보 등의 등록 방법(제3조) 3. 의료기기 정보 등의 변경 등록(제4조)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 7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의료기기정보등” 이라 한다)의 대상·범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 2022.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