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제2조 관련)
등급의 지정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한다. 이 경우 대분류 및 중분류한 사항은 고시하고 소분류한 의료기기는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한다.
가. 대분류: 의료기기를 기구·기계, 장치 및 재료별로 분류
나. 중분류: 각 대분류군을 원자재,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가 비슷한 품목군으로 분류
다. 소분류: 각 중분류군을 기능이 독립적으로 발휘되는 품목별로 분류
▶ 의료기기 등급으로 불리어지는 소분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품목명이다!
법제처로 들어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제일 아래에 있는 첨부문서를 보자! [별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 의료기기 등급, 분류번호, 사용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대분류는 아래와 같고 중분류(품목군), 소분류는 위와같은 수많은 품목들이다!
대분류
(A) 기구 기계[기구·기계] Medical Instruments
(B) 의료용품 Medical supplies
(C) 치과 재료 Dental Materials
(D) 체외진단용 시약 Reagents for In vitro Diagnostics(IVD Reagents)
중분류 : 품목군
소분류 : 위와 같은 수많은 품목들~
반응형
'GMP > 의료기기 GMP 기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 GMP 품목군 (2) | 2020.04.06 |
---|---|
의료기기 등급 [의료기기법 제3조] (0) | 2020.04.06 |
의료기기 정의 [의료기기법 제2조] (0) | 202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