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31호, 2019.4.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295호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1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231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
2022.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