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동등1 의료기기 동등공고 제품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류 허가·인증·신고 제3조(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의 신청 등) ⑨ 식약처장은 2등급 의료기기 중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제외할 경우에는 변경 공고하여야 한다. ▶ 동등공고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 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의미가 나와있다. 의료기기 동등공고 제품이란?2등급 의료기기 중 동등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인증 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을 식약처에서 공고해놓은 제품을 말함. ▶ 같은 품목이라도 식약처에..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