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기재사항1 3등급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 통합정보 등록 제도 시행 안내 통합정보 등록 제도가 3등급 의료기기로 확대 될 예정('20.7.1~)으로, 3등급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제조, 수입업체는 의료기기에 표준코드를 생성하고 바코드 등으로 표시해야하며,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표준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1) 계정 신청 : https://udiportal.mfds.go.kr/udi/login → 관리자 계정 신청 2) 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 정보광장 → 의료기기 표준코드 정보 3 ) 문의 전화 : 1899-9351 (통합정보센터추진TF) 4) 교육 일정(3월)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될 예정(3.16) 입니다. 2023. 3.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