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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료기기를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 유통정보 를 표준코드를 기반으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매월 보고 하여야 함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
❍ 보고의무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 보고기한 :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 말일까지 매월 보고
❍ 보고내용 : 의료기기 표준코드 공급자 정보 공급받은자 정보 제품정보 공급정보 등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및 동영상 자료
❍ 가이드라인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정보광장 의료기기 표준코드 정보
❍ 동영상 가이드 : 유튜브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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