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등급 신고 대상
혈구염색검사시약은 Wright 염색 등의 혈구 염색검사 시 사용되는 시약이 1등급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주로 염색방법으로는 Wright, Giemsa 및 Wright-Giemsa가 있다.
2. 허가(인증) 대상
질병 진단을 목적으로 사람의 혈액을 유세포분석법으로 백분율을 확인하는 직접면역형광염색시약은 허가(인증)을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예시
- 혈구검사시약[2] : 세포의 형태, 표지자 등을 검사하여 혈액내 존재하는 세포(혈구)의 수 확인에 사용되는 시약
3. 비의료기기 대상
- 진단의 목적이 아닌 동물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시약 (Research use only, Veterinary use only 제품 등)
- 혈구를 염색하는 과정에서 같이 사용하나 염색의 기능은 없는 제품(예. 단순히 검체를 희석, 고정, 봉입하는 제품 등)
작용원리
본 제품은 사람의 혈구의 세포질 염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약이다. 염기성색소(Methylene Blue), 산성염색(Eosin)이 혼합되어 있으며, 산성기 함유하는 혈구는 분홍색계열로 염색되며, 염기성 함유하는 혈구는 청색계열로 염색되어 관찰할 수 있다.
사용목적 : Wright 염색 등의 혈구 염색검사 시 사용되는 시약
정밀도(반복, 재현성)
본 제품을 이용하여 제조번호(Lot)간, 검사자간, 검사실간, 장비간 재현성 및 반복성 실험을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10일간 5회 수행한 검사에서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일 | Day 1 | Day 2 | Day 3 | Day 4 | Day 5 | Day 6 | Day 7 | Day 8 | Day 9 | Day 10 | 반복성 |
측정결과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 본 제품을 이용하여 3개의 로트 간, 3인 시험자간, 3곳 실험실 간 각 조건에서 5일 동안 매일 2회, 매 검사마다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시험결과 모두 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목 | Between-Lot | Between-Tester | Between-Site | |||
n=90 | n=90 | n=90 | ||||
결과 | 일치도 | 결과 | 일치도 | 결과 | 일치도 | |
측정결과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일반적으로 성능을 표방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 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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